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울남부교육청 관내 학생 400여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전원 구제를 지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9월 14일자 1면 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남부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학교체육보건과-25239)’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에는 ‘이미 1학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은 담임교사 추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