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다른 쪽에선 테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선동과 테러와 공포를 조장하며 육중한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이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선처를 바란다던 황선씨의 말을 곱씹어 볼 때 아닐까요.
민가협 신입회원이 온다는 것에 마냥 반가울 수 없다. 민가협 회원은 곧 가족이 구속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구속자 가족들이 민가협 회원이라는 소속감이 아니라, 울타리로써 느껴지길 바래본다.
1969년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내란예비음모’ 누명을 쓴 이들에 대해 16일 대법원(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故 권재혁 씨는 사형을 당했고, 故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사상체계의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감에 기반 한 추정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17일 오후 2시부터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두 시간 가량 쟁점 사안과 관련한 판결 요지를 설명한 뒤, 최종 양형을 선고한다. 통합진보당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의 아내 엄경희 씨에게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다닌다. 지난해 8월 28일 이후, 엄경희 씨는 줄곧 국정원과 보수단체, 언론의 괴롭힘과 이웃들의 따돌림에 시달려 왔다. 인권침해도 잇따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취재, 검찰의 수사 과정 등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은 무시됐다.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 날조된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단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소설’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했다. 반면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한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은 이석기 의원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특히 내 눈길을 끈 건 두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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