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자들 중에는 70세가 넘은 48년 49년생도 있다. 회사는 정규직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자회사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무기계약직-정년초과)’라는 보도 듣도 못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무기계약직전환을 강요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 해고노동자는 ‘용도폐기 처분’을 당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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