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에서 1997년까지, 민주노총 사상 최초, 최대의 정치파업으로 회자되는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에 대한 의미와 재평가를 통해 2012년 정치 총파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임금지급금지를 넘어서 전임자수까지 제한하여 현대차지부의 경우 1만명 당 2.8명이 노조를 운영해야 한다. 교대근무와 지역을 따지면 노조활동을 포기하라는 법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위법에서 파탄을 내는 것이다. 정말 노조도 못해먹을 더러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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