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는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은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 국제사회는 그런 기준에 대한 도전을 또 하나 성취했다.
민주노총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시행령을 놓고 “노조활동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담은 개악노조법의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법통과를 전후해 산별교섭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산별노조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기회에 더욱 산별노조를 강화해 산별교섭력을 높여 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은 타이오프 내에 숨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노총에 타임오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서서히 노조말살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처리 이후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작년 12월 4일 한국노총이 경총과 노동부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까지 나왔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민주노총이 처한 정세와 임원 선거를 연결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8일 임원 선거 마감을 앞두고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성규 위원장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을 2010년 1월1일부로 이미 시행되어버린 현행법을 무시한 채 다시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경환 장관은 “노조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단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노사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