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 사업주‘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