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철폐투쟁 선포하다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작년 7월 31일에 통과되어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으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 제도는 또 3년을 시한으로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므로 노동조건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 인력 제도 자체가 저임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는 임금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고용허가제 실시 전에도 임금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횡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농성단 언론담당 서선영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인력 풀을 5배수로 돌리면서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므로 거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에도 1년 짜리 E9비자를 받은 사람들(3년 이상 4년 미만)은 현장에서부터 임금이 깍였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