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실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는 대기업 노동자 외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강력한 의지와 제도의 뒷받침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의제화는 주야맞교대제와 장시간노동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신규일자리와 고용창출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회적 공론화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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