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이자 전교조가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각계각층의 연대를 공고히 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해고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 보장)와 부칙 제2조 1항, 부칙 제5조 1항 및 제2항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직 신분의 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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