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순태 교수는 시위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검찰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한쪽의 일방적 지원은 그 자체로 다른 한쪽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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