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각 기업들도 개별사업장 노조가 노동계 지침에 따라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임. - 노조의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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