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노동행정,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섭평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노동행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론이 포함된 입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노동악법철폐 투쟁은 일정한 완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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