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확보를 위하여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규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최초로 제정됐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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