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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사고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3.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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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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