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정부 노사관계 개혁안, 노사 악화 초래
노동부가 불법파업때도 직장폐쇄가 가능하고, 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시 대체근로제가 허용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오전 노동부가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보고 한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로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발표내용 대부분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합법적 파업에만 적용되었던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하고 신규채용, 하도급은 금지하던 것을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전면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내용은 노사관계 개혁과제의 핵심내용이 빠진 채 사용자의 대항권만을 강화한 것으로 노사관계의 후진화와 악화만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정권이 노동개혁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정권보다 심각한 노동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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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