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파업유도 혐의로 논란이 된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사례로 소개돼 공공운수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결국 정부에 굴복했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점거 농성을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도하겠다던 장석춘 위원장의 일성이 부끄러울 지경이 됐다. 심지어 함께 정부에 맞서 투쟁공조를 외치던 민주노총 투쟁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단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 권리는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단체교섭을 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며, 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노조들이 교섭을 할 권리나 투쟁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조는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현장 투쟁동력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면서도 한나라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MB정부의 일방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강행이 ‘2006년 9.11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로드맵 합의’로 원수처럼 갈라진 양대노총을 다시 공동투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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