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지원제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동행] 진료 사각지대 양산하는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동행] 진료 사각지대 양산하는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동행]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입니다. 문턱은 높아지고 지원수준은 낮아지는 역진적인 상황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접 당사자분을 모시고 진료소로, 병원으로 다녀보게 되면 금세 체득하게 된다. 사전 설명을 하자면, ‘노숙인 등’, 그러니까 거리, 시설, 주거로서 부적절한 곳(이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규정된 바 없다)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대한 의료지원은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이고,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서 관장하는 ‘노숙인 의료보호’다. 이렇게 둘로 쪼개진 시기는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인데, 제도는 두 개지만 둘을 포개보면 과거보다 도리어 문턱은 높아지고 지원수준은 낮아지는 역진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넘기 힘든 진료소의 문턱 지난 달 20일, 쪽방에 사시는 한 회원분이 박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사무실로 모시고 왔다. 보름 전엔가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다 만난 분으로,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에 가시라 권유했던 적이 있던 분이었다. 당시도 그랬지만 그는 밥을 전혀 넘기지 못하겠고, 기침이 심해 호흡이 어렵다는 증세를 호소하셨다. 쪽방에 살면서 일용직을 나갔으나 3월부터 몸무게가 급속히 빠지기 시작해 일을 나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