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것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간간이 ‘노역’ 행을 택한다. 〈형법〉 제69조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당을 쳐서 노역장에 갇힌 일수만큼 벌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몸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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