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기준의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영리추구적 경향을 통제하기 어렵고, 민간부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서비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다면,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전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 마디로 이번 제도는 적용 대상은 적고, 요양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은 많은 형태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는 말로는 노인 요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 놓고 정부가 정작 중요한 돈은 내길 꺼려한 까닭이다.
제정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거창한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실내용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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