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있는 가정부?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있는 가정부?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8시간 이상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도 파견업체 중간착취로 월 8~9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요양보호사 업무 이외에 이용자 가족의 빨래나 청소, 취사, 밭일

‘국가 공인 파출부’라 불리는 요양보호사

‘국가 공인 파출부’라 불리는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로 도입 1년을 맞는다.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복지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뿐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시야에 없다.

민간기관 난립 현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디로?

민간기관 난립 현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디로?

\"규제와 기준의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영리추구적 경향을 통제하기 어렵고, 민간부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서비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권오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인권오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실시 이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요양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 등을 담보할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아직 요양시설충족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을 선호하고 치매 등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피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부터 \’삐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부터 \’삐걱\’

\"식비를 포함해 요양비를 62만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올려 내야하고, 내야 할 돈은 거의 그대로인데 어찌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요\"

[인권오름]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인권오름]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고령화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고령화될 것인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를 예측하곤 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한 불안한 노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한 불안한 노후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것,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램이자 권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늙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노인요양서비스를 시장화시켜 국민들의 권리와 요양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를 직접 받게 될 노인도, 당장 보험료를 내게 될 국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노동자도,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으며, 종사 노동자들이 노동의 보람을 키워가는 요양제도를 상상해보라.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 시행이 아니라, 전 국민과 요양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늙으신 부모님 걱정, 나의 노후가 걱정이라면 더 이상 정부에 내 불안한 노후를 설계하도록 맡겨두지 말자.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과 서비스 질 담보해야\”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과 서비스 질 담보해야\”

\"지금과 같이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다면,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전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