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64세 미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요양제도) 시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추진단)이 마련한 시안을 공개했다.
\"식비를 포함해 요양비를 62만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올려 내야하고, 내야 할 돈은 거의 그대로인데 어찌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는데,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요양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고 있다\"며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범위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민간영리업체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서비스 부실화로 직결된다\"며 \"결국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