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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클리핑] 기업인수 합병 시 복수노조 가능

[클리핑] 기업인수 합병 시 복수노조 가능

노동부는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시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 통 합되는 두 기업의 노조 조직대상이 중복되면 단일노조로 통합돼야 하지만, 합병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경우 복수노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
김공수
1998.12.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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