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인정

노숙농성 공무원 해고자 또 연행, 갈등 확산

노숙농성 공무원 해고자 또 연행, 갈등 확산

경찰이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노숙농성 중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 박 모 씨를 22일 오전 연행해 노조가 ‘불법 연행’이라고 반발하며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종로경찰서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민주통합당사 천막농성 돌입

공무원노조 민주통합당사 천막농성 돌입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단이 15일 오후 8시부터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민주통합당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노조를 인정하라” 150일 천막농성 그리고 점거

“노조를 인정하라” 150일 천막농성 그리고 점거

노조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150일 동안 한국조세연구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던 공공연맹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조세연구원지부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실을 점거했다.

[다산인권] 시립예술단노조, 수원시에 노조인정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다산인권] 시립예술단노조, 수원시에 노조인정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합창단 주축으로 구성된 수원시립예술단 노조(이하 시립예술단노조)가 수원시의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시립예술단노조는 작년 6월2일 경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해 수원시립예술단분회를 결성하고, 수원시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립예술단노조는 교섭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원시는 시립예술단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립예술단노조는 시립교향악단과 똑같이 18%의 임금인상을 작년 7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과 10만원의 별도 수당 지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립예술단노조는 수원시가 작년에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18% 임금인상을 한데 반해 시립합창단에게는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향악단에게만 악기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노조는 “비조합원이 많은 시립교향악단에게만 18%의 임금인상을 한 것은 명백한 차별정책으로, 결국 합창단원이 주축이 된 시립예술단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수원시의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그동안 정규직으로 활동을 해오던 시립합창단원들을 계약직으로 바꾼 것은 예술종사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며, 예술에 대한 기량 향상과 창작의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원시는 오는 5월부터 호봉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