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민 정책관은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서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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