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며 너무도 뻔뻔하게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방송위원회나 피고가 이를 규제하기는 커녕 원고의 이사건 방송광고물에 대해 사실상 방송불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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