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 아웅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 대상에 넣겠다고 말하자, ‘테러’ 대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의 입체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 테러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알 카에다의 위협을 들어 테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영근 의원은 “자이툰 파병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는가”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4일 열린 국감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언론도 테러방지법 제정과 이를 기초로 한 테러대책위원회와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 테러대응센터는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로,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응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물론 테러방지법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