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건설노동자는 목숨을 잃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기업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실례로 이천냉동창고 참사로 노동자 40명의 목숨을 빼앗겼지만 사업주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노동계에서 대표적인 살인기업으로 꼽은 GS건설(2006년 9명, 2010년 14명이 산재사망)은 2012년 경복궁 미술관 폭발사고로 4명 사망자를 포함해 2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지만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을 뿐이다.
울산시가 23일부터 27일까지 시 발주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 했으나 실제로는 25일 단 하루, 그것도 미포산단 진입도로 건설현장 단 한 곳에 그쳐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정부가 건설회사 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는 가운데 정작 건설현장 노동자 관련 대책은 없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건설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국 건설현장 수십 곳에서 부도와 체불, 공사중단,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다 폭행당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 이철복 씨와 관련,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7월 16일 포항 형산강로터리에서 경찰의 소화기에 맞아 생사를 헤매다 8월 1일 끝내 숨진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은 1년이 지난 지금 검경 차원의 수사가 흐지부지된 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터뷰]경기서부 건설노조 김승환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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