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김미선 씨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지난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 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했다.
노동부가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피해노동자의 산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산재 입증 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노동자들에게 ‘명백한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반은 희망이고 반은 절망인데... 여태까지 다 이겨낼 수 있을지 알았는데,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에서 어려운 것을 많이 겪을수록 점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픈 이후로는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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