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조중동 광고업체 목록 게시글 삭제를 권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민원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등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뉴라이트는 \"여러가지 괴소문들이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고라로 인해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네티즌과 적극 대화하고 아고라에 상식을 유통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조작하여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하는 등 비도덕적으로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자사 사보를 통해 \"다음이 본사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일단 10억5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58건 삭제 결정에 이어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금의 아고라는 건강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밥 먹고 할 일없는 소수의 인터넷 룸펜(실업자, 부랑자)들이 다수를 가장해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어둠의 공간, \'디지털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불온통신’ 규정의 모양만 바꾼 ‘불법정보’를 다시 규정했고,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심의하고 삭제 등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네티즌과 미디어운동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가 열리기 30분 전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네티즌 게시물에 삭제 요구를 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가 폐쇄 이후 40여 일 만에 복구된 가운데, 폐쇄조치 중단을 촉구해온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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