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관리자들이 다가와 일찍 근무를 마쳤다며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 행사를 통해 업무의 지장을 초래 했다고 해서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진혁 국회의원의 노림수는 평소 막돼먹은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층 지지를 모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가 변하기를 꿈꾼다는 이유로 정부는 전교조에 빨간색을 덧칠하였다.
공공운수연맹이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철도공사, 발전 5개사, 서울메트로가 이를 무시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결정 신청을 했다.
김경환 장관은 “노조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단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노사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은 오늘(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정부가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체결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국회 상정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정부의 원천봉쇄로 사실상 무산되자,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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