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가짜 정상화 안돼” 공공연구노조 천막농성

“가짜 정상화 안돼” 공공연구노조 천막농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가 6일 오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일방적 정상화 강행을 규탄하며 노조 위원장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교육희망] 노동부, 전북교육청-전북지부 단협에 시정명령

[교육희망] 노동부, 전북교육청-전북지부 단협에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9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됐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희망] ‘노조 사무실 비용 지원 합법’ 판결

[교육희망] ‘노조 사무실 비용 지원 합법’ 판결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사무실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 낸 취소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교육희망] 강원지부, 언론중재위에 제소

[교육희망] 강원지부, 언론중재위에 제소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원지부는 7일 지난해 12월31일 <조선일보> ‘강원도교육청‧전교조 이상한 단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강원지부의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정정보도 언론조정 신청을 냈다.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경총, 전임자 노조활동 사측 사전승인 추진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경총, 전임자 노조활동 사측 사전승인 추진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희망] 경기 교원노조- 경기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교육희망] 경기 교원노조- 경기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4개 교원노조와 경기교육청이 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잇따른 단협 해지 통보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협으로 민주적 학교운영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희망] 단협 해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피해

[교육희망] 단협 해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피해

16개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이 맺어 그동안 학교 현장에 적용한 단협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조항이 상당수 있다.

박정희 일가 재산분쟁 노동자 고용불안 낳아

박정희 일가 재산분쟁 노동자 고용불안 낳아

“재단분쟁이 중단된 작년 한 해 동안 육영재단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단분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단협이 어떻게 될 지 미지수다”지난 1월 4일에는 괴한 50여명이 사무실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해 컴퓨터 8대와 회계관련 서류를 탈취해갔다.

교원노조 단협, 4년 전부터 효력 없었다?

교원노조 단협, 4년 전부터 효력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18일 교과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와 체결한 2002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장노동자] 단협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

[현장노동자] 단협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

Q: 매년 임협투쟁, 2년에 한번 단협투쟁을 한다. 신생노조는 노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사측과 단체협상을 맺는다. 자본과 언론도 임협보다 단체협상투쟁에 무게를 둔다. 자본과 언론은 주요 대공장의 단협이 있을 때마다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며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IMF 이후 고용불안을 겪은 후 단협투쟁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한다. 게다가 대공장노조들의 산별전환 후 처음 맞는 산별교섭에서 자본측은 중앙교섭을 위해선 지부 교섭, 지회교섭으로 불리는 이중, 삼중교섭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현장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협이란 조합원들의 고용, 임금, 노동시간, 후생복지를 포함한 제반 노동조건, 노동조합을 강화할 조합원 교육시간, 전임자 활동 보장, 대의원 활동보장 및 소위원 활동 등 제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것이다. 당연히 단협의 한 부분인 임금협약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임금에 매몰될 때조차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서 단협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1.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단협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본이 지켜야 할 최하위 노동조건만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최하위 노동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은 자본가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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