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금연정책은 파시즘\” 민주담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심은경(기자) 육군훈련소, 입영 장병에 금연서약서 강제 작성케 해 민주주의담배소비자인권연대(민주담배)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강제적 금연정책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담배 최덕효 활동가(한국인권뉴스 대표)와 박문수 활동가(코뮌영상 운영위원)는 28일 오후 3시 인권위를 방문, 당국의 강제 금연조치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계부처인 국방부, 육군훈련소, 보건복지부, 서울시(장), 대전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담배는 진정서 서두에, 육군 A부대가 장병들에게 일률적 강제적 금연 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인권위가 “「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부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육군훈련소(논산)에서 부대 내 금연서약서 강제 작성 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병사들에 대해 금연을 강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분명한 시정을 위하여 국방부 및 육군훈련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6월 28일 오후 민주담배 활동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박원순 시장, 서울대 교수 서한에 공약인 흡연구역 설치 유보 민주담배는 또 2016년까지 소형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을 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