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기현 대구지역건설노조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원청 단협체결과 전임비 지급 요구는 정당하다"며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1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중공업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더불어 노동계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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