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낸 청도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 23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3명이 진입로를 막는 등 공사 방해 행위 시 1명당 1일 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월 17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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