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북이 시험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렸다. 인공위성 발사는 물론 미사일 발사 역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또 인공위성 발사기술은 과학기술 발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술로 꼽히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로의 전용도 가능하다. 북은 탄도미사일 대신 국제법적 시비를 제기하기 어려운 인공위성 발사를 택함으로써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로켓기술의 발전과 그 수출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도 ‘위성 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출’을 인공위성 실험의 주요한 목적으로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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