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시설의 투표 강압과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은 지난 5일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이 자신의 블로그에 거주인 증언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통과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당은 “또 다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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