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개개인의 주체로 보지 않고, 집단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무생물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결국 그러한 철학 속에서 행하는 교육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아닌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과 억압을 가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빼앗긴 정치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복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스럽다.
국민들의 혈세가,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공성이 당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그럴 만한 짓’을 한 사람이고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런 짓’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그런 기준의 적용은 결과론적이다. 들킨 자, 즉 ‘에이즈에 감염된 자’만이 비난 받는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주권이 행사될 때에만 그 주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공권력 행사 대상에 “살색”은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국회는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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