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권위 대체복무제 권고 환영,여성병역에도 대체복무제 적용을 바란다
[성명]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권고를 환영하며, 여성에게도 대체복무제 적용을 바란다. 평등연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비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평등연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권고사항에서 ‘여성 병역’ 부분이 누락된 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평등연대는 군사주의가 아닌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공동병역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에 ‘여성 병역’이 대안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녀공동병역,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사회통합이 시급하다. ‘남성’만의 병역은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일방적 병역의무, 전역 후 학업 및 취업상의 불리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따라서 남성들만의 병역제도는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여성의 경우 ‘사병징병제’의 남성들과는 달리 ‘사관’과 ‘부사관’으로만 군에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지원제도는 명백한 성차별제도로 ‘공동병역’을 근간으로 한 양성평등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도 여성 지원시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