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인권오름]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인권오름]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병역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21개국에는 군대가 없고, 병역거부가 문제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88개국

[인권오름]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인권오름]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고 병역거부운동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평화운동의 출발점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평화운동의 출발점이다

3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청년당 등 정당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대체복무제 없어 복역한 징역은 ‘6천년’

대체복무제 없어 복역한 징역은 ‘6천년’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지 않아 병역거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입법의 의무가 있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고 ‘대체복무제’ 조속 입법해야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고 ‘대체복무제’ 조속 입법해야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11일 헌법재판소는 격론을 벌였다. 이는 춘천지법 등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변론으로 대체복무제의 향방과 유관한 매우 뜻 있는 논쟁이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국내에서 지난 60년 동안 1만5천명이 처벌되었고 △현재 9백여명이 수감 중(전 세계 종교적 병역거부자 수감자의 85%)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수치는 대체복무제 경향의 국제사회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실로 부끄러운 통계다. 오 변호사는 변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현 재판관이 “병역거부는 교리에 따른 것으로 신앙의 자유 침해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표면상 신앙(종교)과 양심의 관계에 대한 법리논쟁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법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헌법에는 신앙과 양심에서 각기 ‘자유권’이 보장돼 있지만, 병역거부라는 쟁점을 ‘여호와의 증인’ 경우에서

“군대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길 바라지요”

“군대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길 바라지요”

저는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개인의 양심을 지킴에 있어 이렇게 많은 방어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기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인권오름]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인권오름]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만약 병역법 개정안이 그냥 그대로 폐기되고 만다면 2009년 시행예정인 사회복무제는 대선 이후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지, 사회복무제의 미래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안개 속에 빠지고 말지는 않을지 마음이 조급해져온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허용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허용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향후 대체복무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성명]인권위 대체복무제 권고 환영,여성병역에도 대체복무제 적용을 바란다

[성명]인권위 대체복무제 권고 환영,여성병역에도 대체복무제 적용을 바란다

[성명]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권고를 환영하며, 여성에게도 대체복무제 적용을 바란다. 평등연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비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평등연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권고사항에서 ‘여성 병역’ 부분이 누락된 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평등연대는 군사주의가 아닌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공동병역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에 ‘여성 병역’이 대안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녀공동병역,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사회통합이 시급하다. ‘남성’만의 병역은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일방적 병역의무, 전역 후 학업 및 취업상의 불리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따라서 남성들만의 병역제도는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여성의 경우 ‘사병징병제’의 남성들과는 달리 ‘사관’과 ‘부사관’으로만 군에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지원제도는 명백한 성차별제도로 ‘공동병역’을 근간으로 한 양성평등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도 여성 지원시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병역거부자인권단체, “이제 입법에 박차 가할 때”

병역거부자인권단체, “이제 입법에 박차 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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