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단은 “노조법에는 같은 사업장일 때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삼성자본이 투입한 원청 서비스 기사와 우리가 같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면 우리 역시 정규직이다. 삼성자본 스스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정규직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결국 승객 사망사고로까지 번지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9시 02분 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 모(여, 84세) 씨가 열차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 이후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대체인력 1,286명을 투입했다. 내부 대체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대체인력 인원은 6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