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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없는 뉴스, 사용자 착취 없는 포털을 찾습니다

댓글 조작 없는 뉴스, 사용자 착취 없는 포털을 찾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사인가 통신사인가 하는 질문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다. 네이버가 왜 뉴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왜 뉴스를 언론사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 포털 안에서 보게 됐을까? 뉴스만이 아니라 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

진보넷과 민중언론참세상 인터넷실명제 공동대응 밝혀

진보넷과 민중언론참세상 인터넷실명제 공동대응 밝혀

인터넷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진보네트워크와 민중언론참세상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실명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 중에는 쓰레기도 있고, 악성댓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국민들도 이미 \'악성댓글\', \'쓰레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 그것을 검열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 ‘악의적 댓글’ 단 네티즌 처벌키로

검찰, ‘악의적 댓글’ 단 네티즌 처벌키로

검찰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해 임수경 씨의 아들의 익사사고와 관련한 기사에 심한 욕설과 비방 등의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수경 씨의 아들 최 모 군은 지난 해 7월 필리핀의 한 휴양지에서 수영도중 익사했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해당 인터넷 기사에 ‘빨갱이X, 아들이 죽어도 싸다’는 등의 원색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성 댓긋을 달았다. 이에 임수경 씨는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최근 피고소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7-8명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7-18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인터넷에 게재된 댓글 내용을 문제삼아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PEC 집중취재] 내가 ‘반WTO에 나선’ 이유 [1]

[APEC 집중취재] 내가 ‘반WTO에 나선’ 이유 [1]

홍콩에서 만난 한국 참가단의 인터뷰를 옮겨본다. 이 인터뷰는 연속으로 짧게, 그러나 그들의 입을 통해 '싸워야 하는 이유'들이 기술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