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는 근거없는 액수의 ‘데이터통신료상한제’로 수익 경로를 변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으로서의 요금제를 수립하라.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선불제 형태일 것이다.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계산업경쟁에서의 우위를 핑계로 IT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려와 지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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