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