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도시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각자 입장에서 아주 다른 수식어를 붙일 것이다. ‘달콤한’ 도시, ‘잔인한’ 도시, ‘화려한’ 도시, ‘추한’ 도시, ‘풍부한’ 도시, ‘가난한’ 도시, ‘따뜻한’ 도시, ‘냉혹한’ 도시…. 도시 치장이 갈수록 요란해지는 요즘, 치장을 위한 청소질도 요란하다. 문제는 청소하는 것이 쓰레기나 먼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집을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쓸어버린다. 노점상을 쓸어버리고 오랜 골목과 이웃을 쓸어버린다. 단속과 추방으로 비시민권자를 추려내 쓸어버린다. 효율성을 기한다면서 급식지원이나 장애인활동보조비 같은 데 쓸 돈을 쓸어서 다른데 준다. 그러나 사람은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이건 애초에 청소라 부를 수 없는 행위이고 야만이고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대안 주거 없는 겨울철 철거에 누군가가 목숨을 버려도 개발업자를 위한 대공사 계획은 거침없이 돌진하고, 디자인 수도를 위한 잔치 속에서 카펫 밑에 묻히는 먼지처럼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린다. 평생 벌어도 도저히 못 벌 것 같은 액수의 돈을 들고도 전세방조차 못 구하는 사람들, 인생은 대출금 갚는 것이란 노래가 구슬픈 가운데 도시의 조명이 화려하게 빛난다. 이 도시에는 광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