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다.
정말 개발예정구역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 소유주나 세입자나 모두 동네의 개발을 오매불망 염원하고 있었던 것일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려면 이러한 과정과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이다.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에 힘을 모아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개발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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