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단속법 어떻게 볼 것인가

노래방 도우미 단속법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인권뉴스 2006. 11. 03] 노래방 도우미 단속법, ‘빈곤한 여성들’ 토끼몰이에 나서다 안 빈 (편집위원)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우월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유흥주점 1종 면허” 업소에서는 얼마든지 고가의 비용으로 손님들이 도우미들의 서비스를 받아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이 영세한 노래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겨야 하는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논리.. [논평] 노래방 도우미 단속법 어떻게 볼 것인가 – 대안없이 빈곤한 여성(주부)들 ‘토끼몰이’ 나선 모순된 법률 10월 29일부터 새로 바뀌어 시행된 법(음악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래방 도우미들과 업주들이 대거 형사입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은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국회 문광위, 열린우리당)의 대표 발의로 통과 되었으며, 입건된 도우미 고용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무거운 처벌에 직면한 노래방업주들은, 정작 도우미를 요구한 손님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의 모임인 노래문화연습장업 중앙회는 이번 달 말에 전국적인 집회를 열고 3자 처벌(업주, 도우미,손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