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4대강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국 최초로 채택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채택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와 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채택에 항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안나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에서 형사5단독(유승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측은 “피고인들이 도의회 방청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도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미국의 패권적 이라크전쟁 도발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시대착오적인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북한 핵문제를 들고 나와 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활동가들은 “본회의과정에서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도의원들이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의 결의문 채택 반대발언을 듣지 않고 모두 퇴장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도 운운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도의원들이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인들은 도의회 의장이 정회를 선포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여성활동가의 몸을 심하게 붙잡는 등 실랑이가 있었을 뿐 퇴장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측 증인인 도의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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