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효 교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입법정책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감독이나 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소개했다.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문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올린 게시판에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한 뒤 불이행하면 최대 1년간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재개발 주민들은 정치권의 표밭이 아니라 바로 옆집 이웃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며 \"재개발이 이대로 진행되면, 서울은 앞으로 일부 돈 많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일명 MB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싸움 뒤 여야의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의료, 교육, 부동산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조리한 사업이 또 있을까요.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데, 극히 소수만 이익을 봅니다. 그것도 거대한 이익을...\"
\"이전에는 뉴타운이라고 하면 뭔가 동네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며 \"세입자로 직접 당해보니 뉴타운은 결국 20%만을 위한 돈 잔치일 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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