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가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서장의 공문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의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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