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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