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돼 곧 퇴치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도심의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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